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원심 파기환송...이 지사, 지사직 유지 - "선거의 공정성 훼손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판시
  • 기사등록 2020-07-16 14:44:28
기사수정

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원심판결 중 유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 방송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고 “원심판결 중 유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토론회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고 한 상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며 “상대후보의 질문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이 지사의 형을 강제입원시켰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의 표현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63712
  • 기사등록 2020-07-16 14:44: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추석맞이 독거 장애인 선물세트 지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풍성한 사랑나눔’을 진행했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은 돌아오는 계절마다 우리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절 특화 지원사업으로 희망나래장...
  2. 경기도교육청, 전국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 17개 시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개통한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주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상향 발전에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24~2028)’과 연계해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지...
  3. 경기도교육청,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한·중·일 인성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21일, 22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윤리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한·중 윤리학회 회원, 일본 학교폭력 관련 연구 교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21일(토)은 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