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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 판결...지사직 유지 여부 관심 쏠려 - 2심 재판부서 당선무효직인 벌금 300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20-07-13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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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진행된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6일 진행된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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