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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원심 파기환송...이 지사, 지사직 유지 - "선거의 공정성 훼손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판시
  • 기사등록 2020-07-16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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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원심판결 중 유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뉴스 방송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거공판을 열고 “원심판결 중 유무죄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토론회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고 한 상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며 “상대후보의 질문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이 지사의 형을 강제입원시켰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의 표현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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