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단속 조례안 입법예고 파란
관리자
정치권, 사학계 거센 반발 예상. 시민단체 “지금까지 사학은 school이 아니고 kingdom 이었다.”【경기인뉴스】대한민국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3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다. 경기도 사학에 대한 입법조례예고는 오래전부터 말은 있었으나 사학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어 미루어 왔던 사안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사학을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사학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무상급식에 이어 또 한 번 김상곤교육감표 태풍이 정국을 휩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학기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해 사학기관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또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공`사립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여기에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지도로 사학기관의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입법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 제6조1항에 나와 있는 정기적 행정지도와 제7조에 들어있는 횡령이나 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대목은 사학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학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독자적인 교원의 채용에 대해서도 경기도 교육청이 교원채용시험을 위임받아 사학을 대신해 교원을 검증하겠다고 밝혀 사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학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사학 관련 조례는 상임위 통과도 힘들 것이다. 절대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사학은 스쿨(school)이 아니고 킹덤(kingdom) 이었다.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거대한 담론의 또 다른 충돌이 전망되고 있다. <공동취재/ 경기리포트 전경만 기자, 경기인뉴스 박진영 기자, 경인저널 임지운 기자, 데일리와이 이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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