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앞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재했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1인당 최고 500만원을 부과했던 과태료 상한액 기준이 1장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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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이 아닌 1장당(1건당)으로 부과토록 지침을 내려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이전에는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장당 25만원씩 총 2,5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당 1.0㎡ 이하~3㎡ 미만은 8만원~14만원, 3㎡ 이상 ~5㎡ 미만은 22만원~32만원, 5㎡ 이상~10㎡ 미만은 42만원~75만원, 10㎡ 이상은 80만원에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이 추가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등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대량 설치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시공사 및 시행사에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적발 내용과 행정처분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해 관련 법령 적용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한 것”이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여 광고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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