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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하라!"
  • 기사등록 2013-10-25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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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오전 9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행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과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동조합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방사무에 대한 국감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매년 국감시기가 오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그릇된 행태를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감을 제한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때문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최 일선현장에 있는 지방공무원은 매년 감사원감사, 정부종합감사, 특별감사, 정부 각 부처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연의 대민 행정서비스는 마비 내지는 뒷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같은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 모를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행태는 결국 국민과 지역구민들에 대해 존경과 배려가 전혀 없음을 방증 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검증 받고 있다"며 "허울과 명분 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국정감사의 행태가 계속 이어 진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요구에 강경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폐지와 국가 중요 현안 국감, 지방차치를 침해하는부당한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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