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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 아닌 '10년 이상의 함정' - 무주택자 보호하랬더니, 지역과 공동체가 무너진다 - 비세는 집, 도배된 현수막, 무너지는 마을… 지역 공동체까지 파괴 중 - 경기인뉴스 대표 홍충선
  • 기사등록 2025-05-24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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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업 지연, 주민 피해, 과장 홍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조합원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고, 지역은 황폐화되며, 조합원 모집은 마치 인허가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합원 다수는 사업 진행이 지체된 채 오랜 기간 불확실성을 견디고 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계약금만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합 측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한 것만으로 마치 전체 인허가 절차가 끝난 것처럼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신고는 사업 승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홍보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합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사업의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분담금)을 선납한 후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주말마다 오산 시내 일대에는 “수도권 마지막 아파트”, “회사 보유분 특별공급”, “마감 임박” 등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다수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광고 대부분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것이며, ‘회사 보유분’이라는 표현 등은 자칫 법적 근거가 없는 과장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홍보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관계 기관의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곧 입주 가능한 분양 아파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


그 여파는 조합 내부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미친다. 개발을 기대한 주민들 중 일부는 집수리를 미루며 생활하는데,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주거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비가 새는 지붕 아래 거주하고, 낮은 임대료 탓에 외지인 유입이 늘어나며 지역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도 위협받고 있다. 조합 부지 일대는 불법 광고물로 뒤덮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지역 전체에 피로감이 누적되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선택 또는 사적 계약의 결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조합원 모집 요건 및 행정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조항과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 설립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시 자동 취소 및 조합원 보호 절차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결코 사적 이익만을 위한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주택자의 희망이 ‘10년 넘는 기다림’과 ‘예측 불가한 피해’로 전락한 현실은 제도 설계와 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고는 해소될 수 없다. 


지금은 일부 운영 주체의 도덕성과 실무 역량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과 법적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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