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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추가 지정 - 10월 15일 이후 적발시 7만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1-07-16 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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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승차대 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추가 지정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로 택시사업장 및 조합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오는 10월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위반 흡연으로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시,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추가 지정

그동안 시는 2012년부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10,340개소의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지원하고자 8월 31일까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흡연자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선물(쿨토시, 스포츠양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보건소장은 “2015년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택시승차대 추가 지정으로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하차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 건강한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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