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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인권보장 조례 통과... 인권도시 거듭나 - 지난 해 기독교단체 등 반발로 자체 부결됐던 조례안... 올해 수정안 통과
  • 기사등록 2020-09-21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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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1일 열린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경문화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 박명혜 의원, (사진=부천시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으며 본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 나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인권보장조례안은 박명혜 시의원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시장의 책무로서 인권 지향적 행정체계와 인권정책 추체계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부천시민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장 및 정책 개발 및 집행 등을 맡도록 했으며 부천시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 등을 심의토록 했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4월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 및 기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민족·인종·종교·성 등 문화적 차이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독교단체 등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 해 9월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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