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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격차 완화 -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영향
  • 기사등록 2020-08-20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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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시행된 재난지원금 등에 힘입어 소득 분위별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작년 2분기(503만2000원)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근로소득(-5.3%·18만원)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사업소득(-4.6%·4만5000원)이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감소했다. 


그러나 국민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127.9%(43만6000원) 늘어나는 등 이전소득이 80.8%(44만원) 증가하면서 가구의 전체소득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재난지원금은 13조6390억원이 지급됐다. 


소득 분위별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1분위(하위 20%·-18.0%), 2분위(-12.8%), 3분위(-4.3%), 4분위(-2.9%), 5분위(-4.0%) 등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코로나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이 1분위 99만6000원, 2분위 98만1000원, 3분위 97만3000원, 4분위 99만7000원, 5분위 98만1000원 등 고르게 지급되면서 전체소득은 1분위(8.9%), 2분위(6.5%), 3분위(5.6%), 4분위(5.6%), 5분위(2.6%)로 소득이 높을수록 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가구원 수를 동일하게 맞춘 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은 지난해 2분기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 포인트 개선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작년 2분기(503만2000원)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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