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되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행정안전부, 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되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30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함께 오는 7월2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주고 상품권 깡을 현금화시키는 불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환전대행 가맹점이 상품거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자격 없는 특정 개인이 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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