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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