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금융권 채무 변제가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29일부터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우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금융권 채무 변제가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29일부터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채무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로그램과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있는 금융사가 1곳인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있는 금융사가 2곳 이상일 때는 신복위에서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개별 금융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달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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