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틈을 타 돈을 버는 방식인 공매도(short selling)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앙으로 주가가 최근 곤두박질치자 주식시장 대응책으로 공매도 거래 제한책을 발표했다.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금지기간도 늘려 공포심에 의한 투매현상을 막겠다는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증권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컨틴전시플랜은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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