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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 기사등록 2019-12-23 0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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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다.


’93.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여 년간 유지해 온 ‘대면 확인 원칙’을 변경 2016.2월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했고 2016.8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여권이 추가됐다.


2017년 1월 금융당국은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로 한정했다.


또한, 2017.1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했다.


현황 2015.12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에는 868만건, ’18년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다만,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개선 방안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4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1.1.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20.1월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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