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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점검 안하고도 매월 했다고 허위 입력 … 부실관리 38건 적발
  • 기사등록 2019-04-15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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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사진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계약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기관 뿐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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