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민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 혜택 받는다 (시청 전경)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한편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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