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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형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 표준모형’ 결정 -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 건물 중 상세주소안내판 없는 건물에 무상 설치
  • 기사등록 2019-03-05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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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안내판 표준 모형.

수원시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고, 수원형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 표준모형을 결정했다고한다.


도로명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 주 출입구에 부착하는 종합안내판과 개별 호(戶) 대문 앞에 붙이는 개별 안내판이 있다. 종합안내판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의 상세주소가 적혀있다.


이날 심의를 거쳐 결정된 종합안내판 표준모형은 남색 바탕에 흰색으로 상세주소가 적혀있는 형태다. 보색(補色) 효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주소가 잘 보인다. 도시 미관을 고려해 널리 쓰이는, 단조로운 디자인을 채택했다.  


안내판 인쇄 면에 UV(자외선차단) 코팅을 해 햇볕에 노출돼도 색이 변하지 않고, 표면은 굴곡 있게 제작해 스티커 광고물이 잘 붙지 않는다.


수원시는 누구나 같은 디자인의 안내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안내판 표준모형 매뉴얼을 만들어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된 표준모형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 건물 중 상세주소안내판이 없는 건물에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10개 동을 시범 선정하고,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시의 상세주소 부여 대상(2가구 이상 원룸·다가구 주택)은 1만 700건에 이른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원시가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원형 도로명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상세주소안내판 부착이 원룸·다가구 주택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수원시는 ▲불편한 도로명 정비 ▲광교호수공원 내 사물 주소 부여 ▲다중이용시설(육교·승강기 등) 도로명주소 부여 ▲수원시 행정구역(통·반) 경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지도제작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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