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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생협력 및 수질개선 용역 연내 착수보고회 가져 - 39년 묵은 체증, 해결의 실마리 찾는다
  • 기사등록 2018-11-20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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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취수장
[시사인경제]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상생 협력 및 수질개선 용역 착수 보고회’가 이르면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평택호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개선 종합 대책 용역비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지난 10월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또 상수원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수자원본부에 상생협력추진단을 정식기구로 발족해, 안성, 용인, 평택시의 정책협력관이 올해 3월부터 파견 근무 중이다.

안성시는 지난 39년 동안, 평택시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유천·송탄 취수장 관련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규제로 묶인 대부분의 지역이 공도읍,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안성 2동 등 개발이 용이한 서부권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총 30배에 달하며, 이는 안성시 전체 면적의 12% 수준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약 2.6%인데 반해, 안성은 약 97.4%에 달해,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안성시는 이번 용역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중요 쟁점마다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며, 민간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간대표 추천에 앞서 안성시는 사전에 규제지역 마을 대표와 면담을 통해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규제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경기도에 적극 협력은 물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유사사례도 검토해, 용인시, 천안시 등과도 현실적 업무 협의와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한 새로운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지난 10월 19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민선 7기 비전 및 공약 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유천 · 송탄 취수원 상수도 보호 구역 규제 해소를 우석제 안성시장의 5개 핵심공약 가운데 NO.1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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