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 2천여건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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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2월을 기준으로 목욕탕·음식점·병원·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해(일할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ARS전화(1588-6074)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은행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atax.go.kr),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또한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과(☎031-8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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