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평택시는 지난 13일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통장 월례협의회를 방문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설명하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관내 22개 읍·면·동 월례협의회를 방문하면서 지적측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통·이장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토지소유자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기관 주도 사업지구 선정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봉남1지구, 사리1지구를 신청에 의해 사업지구로 선정했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