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 34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단원구는 지난해 156대를 공매해 1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 제2차까지 공매에서는 59대의 체납차량을 공매 매각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매처분으로 새로운 체납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체납액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인터넷전자공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 등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공개경쟁 방식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
공매 참여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7일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사업부서에서 이전절차를 마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 불법으로 버젓이 운행되는 타인명의 차량 등을 최대한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찰기간 동안 구청 공매차량보관소에서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면 차량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