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산시 상록구는 최근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별 개별표시기준이 개정되면서 난각에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가 의무화 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도 의무적으로 함께 표시해야 된다.
사육환경 표시는 번호1, 번호2, 번호3, 번호4로 닭 사육 환경을 번호로 구분해 난각코드의 맨 뒷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2월 23일부터는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반드시 적어야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과 관련해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뿐 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