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되자 정부에서는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17일 기준 안전진단 해당차량 179대 중 141대의 안전진단을 완료했으며 미 진단차량 38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의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해 우편발송을 완료했다.
미 진단차량에 내려진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해제되며,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이 해당 되지 않으며, 긴급안전진단은 BMW사의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