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오산시 벌음동 109번지 외 15필지 농지와 저수지 일대가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조차 받지 않고 성토를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대기환경법보존법 위반에 대해 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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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해당 농지를 성토한다는 명분으로 관내 00환경 업체에서 수천여톤의 불법폐기물(슬러지)을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또한 불법매립농지에 대해 주변 주민들의 잇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환경과와 농지과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듯 하듯 나 몰라라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어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지난 12일 불법매립 현장에서 실시된 시료채취 현장에서는 이날 참석한 지역 기자들과 시 공무원이 불법 매립된 토사가 불량폐기물 토사냐?, 정상적인 토사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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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참석한 기자가 "검정색을 띠고 있는 흙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가리키며, 이런 것이 불량폐기물 토사가 아니면 무엇이 불량토사냐고 묻자, 시 공무원은 현장에서 지하파기공사 중 검은 흙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해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이어진 질문에서 "불법매립현장이 1000㎡가 넘는 현장인데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에 대해 묻자, 공무원은 그건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며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이날 한 기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땅에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질문을 하자, 시 공무원은 "그럼 소유한 사람이 걷어내고 농사를 짓겠죠."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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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해성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사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사를 성토를 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오산시의 태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불법매립이 확인돼 계고장만 발부한 상태이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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