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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G마크’ 신청 접수 - 심사 거쳐 1년 간 통합상표(G마크) 사용권 부여
  • 기사등록 2015-01-02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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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는 1월 1일부터 경기도지사 인증 명품 농특산물 브랜드인 ‘G마크’ 인증 신청을 접수받는다.

 

G마크는 지난 2000년부터 경기도가 육성한 농특산물 품질 인증 통합 브랜드로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엄격하고 까다로운 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브랜드마크이다.

 

특히 도와 소비자단체에서 365일 상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이 같은 소비자 신뢰는 매출로 이어져 지난 2010년 연 매출 1조 원을 넘긴 ‘메가 히트’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했다. 2014년 3/4분기 현재 G마크 인증농가 매출액은 9천747억6천400만 원이다.

 

또한 G마크 인증을 받으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온라인 장터인 ‘경기사이버장터(KGFarm)’와 하나로마트 G마크 전용관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G마크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농특산물 산업전 참여기회 부여 등 G마크 통합 마케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1년 간 G마크 사용권이 부여된다.

 

G마크를 획득하고 1년 후에는 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난해에는 6차례에 걸쳐 320개 경영체에 대하여 G마크 인증 심의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 15년 간 고품질 안전 농산물 인증 브랜드인 G마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G마크 인증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증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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