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경기도교육청이 조례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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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013년은 경기도유아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가, 2014년에도 문자해득을 위해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최한 위원회도 서면심사로 대체한 위원회가 매우 많았다.
2012년 서면심사로 회의를 대체한 위원회가 48%이고 2013년에는 43.5%가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대체하였다.
특히 외부인사가 위촉된 위원회의 경우도 서면심사율이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출석해 경기교육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출석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를 하는 등 오히려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위원회 운영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위원회의 동일한 안건도 어떤 때는 출석심사를 하고 어떤 때는 서면심사를 하는 등 그 기준이 분명치 않은 점과 특히 전문직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한 위원회를 특별한 심의 사유와 구분 없이 서면심사와 출석심사를 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설치 근거․이유․목적이 분명하기에 조례 등 법률에 의거 설치되었고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심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심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만들고 특히 위촉된 외부전문가위원들이 경기교육을 위해 깊이 있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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