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앞두고 지난 2일 일산서구청 2층 소회실에서 조사원 19명을 대상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설물 조사원 교육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조사표 작성요령, 조사 시 주의사항 및 홍보 안내문 배부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교육을 마친 조사원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투입되어 오는 27일까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조사원의 조사와 함께 시설물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조사원 조사 시 확인된 주거용 및 미사용에 대한 현황파악만으로는 경감이 안 되므로 시설물을 부과대상기간 동안 30일 이상 미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배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경감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경감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오는 31일까지를 부과기간으로 오는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매년 10월에 부괴되는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