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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및 상습체납 근절을 위하여 세무과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018년도 상반기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무과에서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세액 완납 후 세무과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반환해가야 한다.

이에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2018년 하반기에도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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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3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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