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2018년도 주민세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과세기준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상록·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안산시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