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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폭넓은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를 도입했고, 10건을 승인하는 등 정상 운영 중이다.

신규제도 신설 및 신설 당시 먼저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여 90일의 처리기간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의 ‘산업용 드론 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따라 전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他 지역에 소재지를 두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드론-항공기간 충돌방지, 훈련 시 軍 작전지역 통제 등 항공교통안전·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국방부는 안전·안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드론 비행을 승인 중이다.

軍 당국은 경기 이천시 일대 관할 공역에서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작전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비행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경기 이천시는 드론 경기장 조성 초기단계에 軍 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그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지 않아 드론 경기장이 활용이 저조했으나,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 兩 기관이 협의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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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5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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