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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사인경제]이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 시설, 공동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로 조사대상 시설 수는 총 1,111개소이다.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 대비 123개소가 증가했다.

주요 조사항목으로 주출입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측정·확인할 계획이다.

조병돈 시장은 “조사원들께서 더위에 고생이 많겠지만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확한 조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조사원 방문 시 건물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과 제5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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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2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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