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하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35,000여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2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 독려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분은 당해년도 9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