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등록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
공공기록정보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행정제재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경우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원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 대상자가 총 104명에 체납액은 29억원에 달하며, 사전예고 기간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6월중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당부드리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성실납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