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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51명 공개 모집 -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2년 임기로 활동 예정
  • 기사등록 2018-04-11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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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4기 위원을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주민참여예산 시 위원회 위원 31명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120명(구별 40명) 등 151명이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지역위원은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2년 동안 자치행정, 보건복지, 산업환경, 건설교통 등 각 분과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시민이다.

선정은 성실납세 여부와 재정·예산 관련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 이틀 예정인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청 예산과나 각 구청 자치행정과(기획예산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25일까지(각 지역회의는 5월 21일까지)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홍보와 교육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예예산위원회는 용인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순수한 민간 참여기구”라며 “민주 시민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 175건의 주민의견사업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통학로 내 CCTV 설치 등 23건의 사업예산 532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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