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의결· 통과돼, 평택시정신문 시민참여난이 대폭 확대 개편된다.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이 기고 · 만화 · 사진 · 퀴즈응모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제출해 평택시정신문에 게재되면 소정의 원고료 ·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평택시정신문은 매월 1회, 12면 타블로이드판으로 7만부가 제작돼 배포되는 평택시 대표소식지다. 평택시 주요 시정소식을 비롯해 복지, 도서관, 보건소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을 알리고, 가볼만한 곳 ·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소식도 전달하는 유용한 정보지로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주요 기관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투고 내용과 방법은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평택시정신문 · 평택시 홈페이지 · 평택시 대표 SNS를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정신문이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시민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구성 · 제작할 방침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