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 단원구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을 2018년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올해 체납세 정리목표액 189억원의 30%인 56억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각종 재산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와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성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거주지 등 현장조사 위주로 책임징수제를 추진,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해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범칙사건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동시에 진행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