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 상록구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시장·상가·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전기식지시 저울·접시지시 저울·판지시 저울·판수동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검사 일정은 먼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검사대상 수량조사와 소재지검사 신청을 받고, 5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동별 순회검사 및 사업장 검사를 한 후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검사를 할 계획이며, 세부일정은 상록구청 홈페이지(http://sangnok-gu.iansan.net)를 참조하면 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하게 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검사를 받아 사용토록 하거나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