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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는 2018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22,195건) 771,935천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지난 9일에 발송했으며, 정기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자동차(부과기간: 2017. 07. 01 ∼ 12. 31)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4월 2일)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4월 30일) 지나면'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시 1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자동차분 일시납부 제도'는 년도별로 1, 2기분에 걸쳐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연도 최초 납부일 내(4월 2일)에 전액 납부할 경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기분 고지서 수령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분 수납 전 오는 23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면된 금액으로 4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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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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