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 상록구는 미검정 대형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10톤이상 대형저울 사용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최대용량이 10톤 이상 대형저울 관리는 2015년‘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 지자체 정기검사 대상에서 검정기관 재검정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저울 사용자는 검정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자가점검 후 검정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재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저울 재검정 제도 시행이후 사용자의 인식부족 및 비용증가 등으로 재검정 완료 대형저울의 수검률이 전국평균 48%로 현저히 낮게 나타남에 따라 미검정 대형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12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계량증명업소, 고물상 등 상거래용 대형저울 사용업소를 방문해, 미검정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재검청 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고, 재검정 미실시 저울은‘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저울의 검정기관 재검정 제도는 집중홍보를 했다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라 사용자들이 미검정 업소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형저울에 대한 재검정을 완료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