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5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2018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74%로 전년대비 6%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금 부과에 비해 납부 의식이 낮아 체납 과태료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세안내문 발송, 납부 독려를 비롯해 과태료 집중 체납정리기간 운영으로 자동차 외 부동산·전자예금 등 재산 압류예고 실시 및 체납액 고지서 일제 발송 등 노력의 결과다.
구는 금년에도 전년도 대비 징수율 향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독려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는 물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