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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시사인경제]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2일 민락2지구 상업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송산권역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신규 상가 밀집지역에서 시민 및 상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시민의식을 높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공동주택, 병원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김성수 권역국장은 “‘나 하나 정도면 어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부터 지켜야지’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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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5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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