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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정비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쾌적한 거리미관을 조성하고 도시환경 이미지 창출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관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물론 행정기관 및 관공서 등에 동의 없이 임의로 게시된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대책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주요도로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도시환경 정화에 기여 했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휴일 등을 앞두고 단속을 피해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구는 2018년도를 광고물 합법화 원년이 되도록 강력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비는 자율정비와 행정조치 대상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점포주에게 불법광고물의 정비시책을 홍보, 위반내용과 설치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율정비 기간을 두고 광고주 스스로 정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정비에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산서부경찰서와 합의해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와 교차로, 사거리 등 교통신호를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불법 광고물 게첩자에게는 전화번호 통신서비스제한 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제거 용역원들의 근무시간대를 확대 운영해 주말·휴일은 물론 야간시간에도 불법광고물 제거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관리하고자 한다. 가로등 및 신호등에 부착되는 도로의 불법전단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착 방지 판 시트지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일산서구 관내 23개소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을 덕이 지구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외에도 특수시책으로 불법현수막이 도심 이미지를 해치는 것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동 주민자치센터 직능단체와 연계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참여를 생활화하고자 한다”며 “불법 옥외광고물 없는 도시로 만들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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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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