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고양시 덕양구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안정적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과태료 36억 4천만 원을 부과, 26억 5천만 원을 징수해 74.7%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덕양구에서는 2017년 한 해 ▲체납고지서 77,903건을 일괄 발송하고, ▲부동산압류 1,317건(6,700만원), ▲자동차 압류 12,165건(5억 6천만 원), ▲자동차번호판영치 32건(180만 원), ▲체납안내문 발송 151,783명(82억 6천만 원)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2,507건(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추진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향후 납세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납부 편의시책을 발굴하고 대대적인 자진납부 홍보를 실시해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