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21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청곡지구’/ 부곡동 1-1번지 일원, 857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을 결정하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의결 사항은 청곡지구 857필지(86만873.7㎡) 중 조정금 대상 28필지 조정금의 산정 및 2필지 지목변경 2건이다.
경계결정시점 및 확정도를 기준으로 증감토지를 감정평가해 조정금을 산정하는 건과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부곡동 19-22번지 외 1필지 지목변경 하는 의결 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6개월 이내에 지급하거나 납부 받게 되며, 해당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를 통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 및 디지털지적으로의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