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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물탱크 관리, 더 엄격해 진다 - 이재석 의원 발의, 저수조 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17-12-18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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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석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18일 통과해 학교 물탱크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저수조 관리를 규정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조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도가 단수되면 학교급식도 잇달아 중단돼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고, “물 부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면 저수조라도 제대로 관리돼야 하나, 현재 학교는 저수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많은 수의 저수조가 화장실 청소 목적과 소방용으로 밖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학교에서 만큼은 저수조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저수조의 관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경기도내 2,400개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물탱크는 5,080개로 이중 먹는 물 이용이 가능한 물탱크는 2,285개이며, 2,795개는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탱크이다.

또한 물탱크 이용 현황을 보면 수도와 직결 급수를 통해 연결된 물탱크는 982개 이고, 직결급수를 통하지 않는 먹는 물 이용 물탱크는 1,418개로 파악됐다.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저수조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만 먹는 물의 안전한 확보 및 양질의 식수 공급은 수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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