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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내년 6월 13일 시행되는 민선 7기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공직선거법의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14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따르면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예비후보등록 전까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선거법의 따라 현역 지방 광역·기초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방송할 수 없으며 단체장 자격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외의 종친회·동문회·각종 단체의 참석 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주관 행사의 참석 시에도 단체장으로서 간단한 축사 외의 선거 출마를 시사 하는 발언은 금지된다.
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과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및 게시하는 행위, 명찰이나 표시물 등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상징물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law.nec.go.kr)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 (m.1390.go.kr)’ 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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