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김포시 평생학습센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 시설 중 하나인 도서관에 대해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범위,(사고 당 한도는 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이며, 피해자의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 손해보험,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할 수 있으며 연간보험료는 100㎡ 기준 2만원 가량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시설종류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올해까지 재난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8년도부터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센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도서관의 특성상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최소한의 보장 대책으로 꼭 필요하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 시설 가입대상자는 모두 올해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