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고양시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를 높일 계획이다.
112.554㎢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덕양구는 그간 이행강제금의상한 기준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 단속의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5천만 원의 상한 기준이 폐지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불법행위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시정이 어려웠던 불법골재장과 같은 대규모의 불법행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사전 예방해 불법행위 없는 덕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가 높아진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