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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 운영 - 납부안내문, 안내문자 발송, 전화 독려 등 징수 총력
  • 기사등록 2017-12-06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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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시사인경제] 경기 오산시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자동차 과태료(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는 과태료 체납 납부안내문, 안내문자 발송, 차량등록과 전 직원 배분에 따른 전화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는 매주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다양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 과태료 납부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자진납부를 부탁드리며, 평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만기일을 꼭 확인하시고 체납된 과태료는 시일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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